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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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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9. 13. 선고 97고단195 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상호신용금고, 638]
판시사항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후 행한 음주측정수치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연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 순찰차량을 조금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위법한 연행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경찰관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그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요섭

제2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20. 선고 97노104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 1997. 3. 28. 21:2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삼부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동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지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면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후진을 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임명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수리비 금 7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1이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자 이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위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한동대, 피해자 1,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한동대, 피해자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08조(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과실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5. 집행유예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즉, 피고인은

가. 1997. 3. 28. 21:2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삼부회관 앞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동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위 유죄 부분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로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근무 순경 피해자 2, 3 등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순찰차량에 태워 정읍경찰서로 연행하여 가는 도중 순찰차량 뒷문을 양발로 2∼3회 차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피해자 3의 목부위를 1회, 위 피해자 2의 좌측 옆구리를 우측 팔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 3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2에게 요치 2주간의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순찰차량 수리비 금 10,000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상하고,

다. 위 피해자 2 외 2명에게 위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할 때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경찰서 사고처리반 근무 경장 공소외 1 외 1명으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요청만 받았을 뿐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의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4. 1. 정읍시 덕천 초등학교 자신의 숙소에서 "1996. 3. 28. 20:2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순찰차량과 같은 경찰서 사고 처리반 사무실 등에서 위 파출소 근무 순경 3명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1로부터 팔을 뒤로 꺽이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목, 가슴, 허벅지 부분을 무수히 구타 당하여 요치 2주간의 '찰과상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위 경찰관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 11:00경 전북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상해진단서와 함께 접수하여 위 공소외 1 등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당원이 인정하는 기본사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유죄 부분 판시 각 사실과 같이 1997. 3. 28. 21:2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삼부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임명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삼부회관 식당주인 판시외 피해자 1과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 그러자 위 피해자 1의 처인 판시외 공소외 2가 정읍시 역전파출소에 전화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3과 피해자 2가 112순찰차를 타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그 때 위 식당주인 피해자 1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위 식당 정문 옆에 주차시켜 놓은 위 임명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긴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자동차검사증을 받아두었고 또한 잘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은 위 순경들은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가 조금 손상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적은 후 위 파출소 내에서 대기근무중이던 조윤호 경장에게 "해제되었다"고 연락하고 위 파출소로 되돌아 왔으며, 피고인도 판시외 한동대가 운전한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정읍시 덕천면 소재 덕천초등학교 숙질실로 같은 날 22:30경 돌아왔다.

그런데 그 후 당일 23:00경 위 그랜져 승용차량 소유자인 임명호가 정읍지청 2호검사가 위 삼부회관 인근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위 임명호 소유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말을 피해자 1로부터 듣고 위 삼부회관 내에 있는 전화로 역전파출소에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 근무대기중이던 위 조윤호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그 사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사건취급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대체 무슨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달라"고 반문하여 '위 삼부회관 앞에서 음주물피 교통사고사건이 있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무전으로 순찰차를 불러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여 달라고 지령한 후 위 정읍지청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차량이 검사친구의 차량인데 자세히 현황을 알아서 알려달라는 말을 위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듣고 마침 위 파출소에 위와 같이 돌아온 위 순경 피해자 2, 3에게 즉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같은 날 23:30경 위 덕천초등학교 숙직실로 순찰차량을 운전하고 도착하여 위 숙직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왜 하필이면 2호 검사차를 들이 받았느냐?"고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조사할 일이 있으므로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워 약 5m 정도 진행했을 때 피고인은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거부하며 순찰차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힘차게 잡아당기며 발로 위 피해자 3의 머리를 걷어 차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 2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저항을 하자 위 피해자 2는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고 머리와 허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쯤 위 순경들을 지원하러 온 공소외 3도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자리에 앉게 하여 정읍경찰서까지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경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연행한 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면 작성해야 할 긴급체포서나 현행범인체포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연행되어 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공소외 4 경장 등에 대하여 그 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고 폭언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2, 3 순경 및 공소외 4 경장 등이 피고인에게 역시 모욕적인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고 제지하며 철제의자에 앉히는 등 하여 다음날인 29일 01:39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25%로 측정되자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정읍경찰서 전성오 경위는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된 1997. 4. 1.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지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진우 검사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상해입게 하고 경찰서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하므로" 구속수사하라고 지휘하여 같은 달 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피해자 2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전북지방경찰청 감사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증 거)

증인 임정용, 한동대, 피해자 2, 피해자 3, 조윤호, 공소외 3, 이경수의 이 범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피해자 3, 임정용, 조윤호(특히 수사기록 113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사건수사결과보고(특히 수사기록 48면), 고소장의 각 기재, 의사 박승규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사본의 각 영상, 피해자 1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변호인 제출의 증거 2-6)

3. 판 단

가. 전제되는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경찰관들이 알고도 일단 피고인을 귀가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위 덕천초등학교 숙직실에 가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연행한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체포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임명호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알고 삼부회관 앞으로 출동하였을 때 음주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피고인이 귀가한 덕천초등학교 숙직실에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만약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여 처벌되도록 하였으면 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는데도 굳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와 음주측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 밖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임명호 작성의 진술서나 정읍자동차공업사 윤병희 작성의 견적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덕천초등학교에서 위법하게 피고인을 경찰서에 체포해 온 후 측정한 음주수치 0.125%나 사고발생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을 고려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음주수치 0.18%는 위법한 체포 후 행해진 음주측정 결과이고, 또한 처음에 삼부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임명호 소유차량을 손괴하였을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무리하게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측정한 수치라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0.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는 수사기록상의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나 경찰관 피해자 3, 피해자 2, 공소외 4, 공소외 3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으로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3. 28. 23:00경 덕천초등학교 숙직실에 귀가하여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 2 및 피해자 3 순경이 정읍경찰서로 위법하게 연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위이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날 21:30경 삼부회관 앞에서 위 피해자 2 및 피해자 3이 피고인을 정읍경찰서로 연행해 가는 도중에 행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위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게 하고 순찰차량을 조금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받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해자 2, 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의사 김영석 작성의 각 진단서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라.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덕천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위법하게 연행되어 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을 고소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상황은 위법한 연행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찰관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그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병주, 공소외 4, 피해자 2, 피해자 3, 공소외 3, 조윤호, 유병주 등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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