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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만취한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던 B회사 소속 C 운전기사인 사건 외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5 21:30경 정읍시 F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G이 신고 내용에 따른 사건 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가 출동 경찰관인 H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사실 등을 고지하고, 위 G이 동행을 요구하자 또다시 욕설과 함께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땅바닥에 들어 누워 위 출동 경찰관들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I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 중 H의 왼쪽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112신고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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