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9. 04:10 정읍시 시기동 시영연립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정읍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32경 위 정읍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4:1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동교 삼거리 앞 노상에서 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C지구대에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치며 위 경사 D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경사 D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폭행당한 상처 부위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