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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비위사실이라고 확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3.22. 선고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선고 63도62 판결(요형법156조(8) 1288면, 카3973)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신득준 및 피고인의 변호인 김완규의 공소이유와 검사 및 피고인의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1. 검사에 있어서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하등의 개전의 정이 없고, 그 범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감원되었다는 사감으로 무고한 그 소속하던 세무서장을 무고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보도기관을 신설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데 있고

2. 피고인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공소사실 적시의 정읍세무서장의 비위사실을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그에게 동 서장의 비위를 말하였음에 불과하고 가사 공소외 1로 하여금 동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케 하였다 할지라도 동 세무서장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 관사와 청사의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야간에 소등하고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였고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토지조사예비를 본래의 용도외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무고죄에 있어서의 무고사실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주관적 또는 객관적 견지에서 그 대부분이 수긍될 정도의 상태에서 있어서는 그 무고의 위법성을 책할 수 없는 터이므로 소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는 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의거한 제반증거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에서의 증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을 매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의 비위사실이 있다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의 각 증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 신고에 공소외 3의 소위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비위사실이라고 확신할만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확신하에 동 신고를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적시의 신고는 이를 무고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 무고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소론은 이유있는 것이니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소론에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제5항 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서 공무원으로 정읍세무서에 약 4년간 근무하다가 1961.11.18. 진안세무서로 전근하여 근무중 동년 12.23. 감원된 후 전남일보 정읍지국장으로 있는 자인 바, 1962.4.23. 오전 10시경 공소외 1을 통하여 정읍세무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1년 4.4반기 토지조사여비 232,000환(구화)을 전기 서장 및 간부가 임의분배 착복하고 세무서내 정원수 수주를 1961.10.17. 오후 8시경 광주시 금남동 5가 자택으로 운반한 지의 허위사실을 당시 경찰서 경무계장 공소외 4에게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 및 당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당원의 증인 공소외 1,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정읍세무서 서기보 공소외 5가 작성한 관내 여비지불명세표 단기 4294.12.12. 발의 세출표, 동 일부 예비지불결의서, 예산시달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은 공소사실 적시의 일시경 동 세무서에 영달된 토지조사 예비를 일반예비와 혼합하여 서장 자신과 각 과장 및 일반직원에게 지급 경리하고(그것이 관례이거나 또는 실정을 참작한 처사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비목에 따라서 소속과 직원에게 출장사실에 따라서 엄격하에 격리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이 분개하여 서장 및 총무과장에게 항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 청사와 관사 사이에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또는 그 일부를 타 세무서에 보내고 또 서장이 구하여 그 관사에 일시가식하여 두었던 정원수를 광주시 소재 본가에 반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실중 객관적 외부면을 탐지하고 이를 지목하여 공소외 1을 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접하여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비행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의 신고사실만으로서는 무고죄가 구성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선고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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