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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1.15.선고 2006고합3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00 ( 36 * * * * - 1 * * * * * * ) , 연기군수

주거 충남 연기군

본적 충남 연기군

검사

김주필

변호인

변호사 임정수 ,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보현

판결선고

2007 . 1 . 15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 , 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 5 . 31 .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의 공천을 받아 연기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데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 5 . 31 . 09 : 5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소방파출소 금남대기소에 설치된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박 * * 등 선거구민 10여 명을 상대로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과 증인 박 * * , 이 * * , 오 * * , 강 * * * , 윤 * * * , 현 * * * 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가 작성한 권 * * * , 박 * * * , 박 * * * . , 강 장 강 *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 검찰주사가 작성한 박 * * * , 이 * * * , 오 * * * , 권 *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와 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2 .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 )

1 .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행위를 사전 선거운동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 그것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특히 크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 예비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연기군수로 재직하였던 피고 인이 선거 당일 평소 자신의 열세지역인데다가 선거인의 왕래도 잦은 시각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 근처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직 · 간접적인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후보자 본인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던 열세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까지 나눈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

2 . 더구나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서 불과 10표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선거범죄행위가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한편 ,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선거 당일 위와 같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자신의 열세지역인 금남면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 부근도

거듭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 그 의도도 선해하기는 어렵다 . ) .

3 . 또한 ,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도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선거범죄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어겼다는 점에서도 기초단체장 후보로서의 피고인의 이번 선거범죄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

4 . 비록 상대 후보진영에서도 피고인 측 못지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거나 , 피고인이 연기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면서 그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현재 피고인이 연기군수로서 최적임자 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선거 당일 저지른 선거범죄의 과오가 감면될 수는 없다 (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측 선거참모진이 저지른 조직적인 선거범죄행위까지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 .

5 .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감경적 양형인자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피고인이 직접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친 이 사건 선거범죄를 의당 당선무효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검찰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김세용

판사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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