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0.02 2013노3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대 대통령선거일 당일 09:5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1.16km 구간 도로를 19대 대통령 후보인 D의 사진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당일 투표권의 질서정연한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당 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선거운동차량으로 지정을 받아 후보자의 사진을 붙이고 운행을 하였고, 선거 전날 밤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면서 후보자의 사진을 차량에서 떼어내지는 아니하였는데, 아침에 투표소 직원으로부터 C당의 선거참관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사무실로 나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거지부터 선거사무실까지 운행하였고, 선거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뗄 생각으로 운행 중 미리 선거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거사무실 근처에 차량에 세운 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직원과 함께 부착된 사진을 떼어내던 중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단속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사진을 떼어내던 중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차량으로 지정을 받아 적법하게 후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