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7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최○◎(86****-1******),구청서무원(무기계약직)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2. 임◎○ (57****-1******), 무직
주거 대전 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이하 생략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훈(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465 판결
판결선고
2015. 5. 11.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박○○의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 당일 구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즉시 문자 전송을 중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새누리당 중앙당 지침에 의해 문자메시지에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한 아래 부분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3쪽 제9, 10행의 각 제30조 앞에 '형법'을 추가함]
판사
재판장판사유상재
판사강길연
판사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