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후37 판결
[거절사정][공1987.4.15.(798),532]
판시사항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 "COMPUTERVISION"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 고 인

콤퓨터비죤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타부렛, 포오토 프로터, 디지다이저, 중앙처리장치와 미리 기록한 자기테이프와 디스크의 콤퓨터 프로그랩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거래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과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도형은 상표 전체에서 주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얼른 보아서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본원상표 전체의 관찰에서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 ; 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