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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 등이 거주하는 3층 건물 다세대 주택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00:0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 남)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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