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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8:0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량을 불렀고, 수원소방서 B119안전센타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2-1 도청오거리 부근 위 구급차량 내에서 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급업무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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