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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5. 01:1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외상성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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