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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29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4. 26. 17: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건물 앞(C 옆)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3개(칼날 길이 8.5cm인 과도 1개, 칼날 길이 9.5cm인 과도 2개) 및 가스분사기 1개를 휴대하였다.

2. 총포ㆍ도범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비롯한 인근에서 가스분사기(총명: 카이져, 총번 E)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관련사진(압수물)

1. 범죄인지,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총포ㆍ도범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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