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2:3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 일방통행 길 주택가 방면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