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D동 앞 이면도로를 신천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방법이 제한된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진입금지 표시에 따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일방통행 구간을 역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51세, 여)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