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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2:0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1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개명 전 성명 H)은 승용차로 G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G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① G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인 F 앞 도로는 F 출입문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차량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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