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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1에 있는 ‘황토숯불닭바베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에서 신월2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내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3세)의 우측 허리와 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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