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3.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51 IDC빌딩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일방통행 골목길을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지시에 위반하여 역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일방통행로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