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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1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전세금 170,000,000원)였던 원고는 2008.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40,000,000원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6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25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140,000,000원은 2009. 4. 5. 지불한다.

잔금 63,000,000원은 2009. 4. 5. 지불한다.

융자금 412,000,000원(농협 상동지점)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총 170,000,000원을 임차인이 승계키로 한다.

나. 원고의 영업 시작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9,5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8. 3. 1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76,1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1)항 기재 근저당권과 위 가.항 기재 전세권을 해지시켰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직후 C의 양해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D모텔)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및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였다. 2)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 3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4.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F).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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