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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28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각종 차량 정비사업(원동기 재생정비 겸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9.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2005. 8. 8. 오산시 D 답 1,362㎡ 및 E 답 2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F는 G 등 다른 주주 2명과 함께 H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네트워크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2012. 9. 18.경 오산 지역 설립대상자로 선정 이 경우 오산 지역에서 H 정비사업소로 등록하고 H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되었다. 이후 원고는 H 정비사업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2. 18. 피고 B와 사이에 오산시 D 답 1,362㎡ 및 E 답 2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583,2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2005. 8.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I으로 된 2006. 11.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제1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1,30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 중도금: 없음. - 잔금: 매수인의 필요용도인 개발행위 심의 통과 후 2주 안에 1,200,000,000원을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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