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2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7:4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주변에 놓여 있던 돌( 길이 약 10cm) 을 주방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2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30 경 파주시 E 2 층 소재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현관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굳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