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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2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3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1: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물건들이 놓여 있는 진열대를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 개새끼, 다 때려 죽인다 "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등 진열대를 넘어뜨려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열대 4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58』

1. 피고인은 2017. 1. 10. 20:50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34( 온천동) 반도 보라 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F(66 세, 남) 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55 경 같은 구 충렬대로 107번 길 온천 2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씹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가라 ”며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래 경찰서 형 사과에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직 후인, 2017. 1. 11. 02:25 경 부산 동래구 H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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