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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66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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