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5.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한양대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96 이불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