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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4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3: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구 수서동 362-25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1,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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