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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2: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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