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9.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 원고는 C에게 2008. 12. 5. 9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9.로 정하여, 2009. 5. 14. 1,7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처분행위 : C의 아버지인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처인 B과 아들인 C 이외에 딸인 E가 있다. 라.
무자력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D로부터 상속된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아무런 재산은 없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그러한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