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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2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리드코프’라고 한다)는 2011. 2. 14. B과 사이에 대부한도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최초 대출금으로 3,000,000원을 이자율 연 38%, 연체이자율 연 44%, 변제기 2016. 2. 14.로 각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리드코프는 2012. 6. 29. 원고에게 리드코프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2. 7. 19.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B의 부친인 C는 1993.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4. 3. 11. 사망하였고, 공동재산상속인으로 처(妻)인 피고(상속 지분 3/7)와 자녀들인 D 및 B(상속 지분 각 2/7)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4. 3. 1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의 적극재산 B은 순천시 E 임야 18,248㎡ 중 661/54,74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가액은 징수면제될 정도로 소액이고,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다.

사. B의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채무 : 2016. 2. 3.자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2,725,138원, 미지급이자 1,204,436원, 연체이자 금 4,316,490원, 가지급금 206,072원 등 합계 8,452,136원 (2) 2012. 1. 9.자 기준 HK상호저축은행 : 3,829,000원 모아상호저축은행 : 3,267,000원 농협 : 1,400,000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 : 3,000,000원 산와 : 699,000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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