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7339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3. ‘B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4,124,148원 및 그 중 2,178,668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0. B의 어머니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B, D, E, F, G, H, I 및 피고는 2017. 8.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B의 상속분인 1/8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상속재산이 아니고 피고의 재산이다.
나. 판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