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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F은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84112호로 D에 대하여 양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3. 12. ‘피고는 원고에게 34,508,623원과 그 중 12,843,177원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0.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부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D을 비롯한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7363호로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채무자인 D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며,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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