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결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9. 서울지방법원99가단153077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75,034원 및 그 중 83,638,830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8058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59,39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부(父) C는 2013. 10.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35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 상속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당시의 시가는 615,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