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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와 사귀다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가 2020. 7. 2. 경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가 수술비 때문에 피고 인과의 만남을 유지했으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등에게 피해자의 임신 중절수술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해 오던 중 2020. 7. 16. 00:50 경 광주 광산구 C, D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네 손으로 써서 뭐가 됐든 사죄를 한다.

두 번째 그냥 나한테 니가 한 거짓말 잘못 등등 솔직하게 털어놓고 끝낸다.

세 번째 내 양심 고백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복수의 끝을 본다.

한번 시작하면 그냥 어영부영 끝은 없음, 참고로 나는 3번을 선택해 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으로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날 02:16 경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곧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변에 수술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를 받지 않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제가 다 할게요,

뭐든지, 전화만이라도 받아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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