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15 경 동거 녀인 피해자 B( 여, 32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살펴 주지 않고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구강 성교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 니 좆 물고 잇는 사진 다 뿌린다.
병신 같은 년 아”, “C부터 보내
볼게.
반응이 궁금하지 ”, “D 엄마 보내서 그럼 물어보겠지”, “ 너랑 관련된 니 냄새가 스치기만 했던 사람들한테 도 뿌린다”, “E에도 뿌릴 거 지금 보낼 곳 다 추려낸 거야. 어느 정 돈지 알겠지”, “ 맛보기로 D 엄마한테 보내
볼게.
반응을 함 봐 봐. 아라 서 소문 내주겠네
”, “ 병신이 난 독 증인가.
보냈어
”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2:4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 항 기재 사진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 그냥 거기 D 엄마 잇냐
두 개 보내줄게.
너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보낸다”, “ 니 애 미 동생 남편 F 같이 뒤지자”, “E G H I D까지 다 보낼 거. 개 같은
년. 플러스 니 애 미도”, “ 일단 다 보내고 나도 처벌 받는다”, “ 너 관련된 인간이 열네 명 쯤인데 보낸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