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0. 13.경 휴대전화 게임 애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과 ‘D’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음모가 있는지를 묻는 등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다가 2018. 10. 14. 02: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00이 털 많다고 말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소문을 낼 것처럼 겁을 준 뒤, “사진 보낸 거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4:03경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가슴 사진으로 협박하지 말아줘”라고 재차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4: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1.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0회에 걸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음부에 볼펜, 칫솔 등 이물질을 삽입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