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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28.선고 2012노1218 판결
폭행,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노1218 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530422-*******), 노동

주거 경북 울진군 000

등록기준지 강원 삼척시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용후(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우(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4. 18. 선고 2012고단61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4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0. 3. 26.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2.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3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4%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김윤희

판사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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