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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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