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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98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나.업무방해다.폭행라.협박
사건

2015도12989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업무방해

다. 폭행

라. 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V(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노47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판이기택

대법관,이인목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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