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233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위증][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수표의 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며 그 수표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중앙회 영업부담당자인 “갑”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 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명 변호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뒤의 소정 기간 안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3년(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증인 서윤석 및 최영환의 증언과 이 증인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채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은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문제의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영업부 담당자인 남상륙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요, 이것을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의 원리에 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음에는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 10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상의 착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