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3397 판결
[상습사기,상습사기미수][집24(1)형,17;공1976.3.15.(532) 8988]
판시사항

한개의 상습범중 그 일부인 맨처음의 소위와 두번째의 소위가 전과와 누범관계에 있고 세 번째의 소위가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뒤의 소위인 경우에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 개의 상습범중 그 일부인 맨처음의 소위(1975.3.23)와 다음의 두번째의 소위(1975.4.9)가 전과와 누범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의 세번째의 소위(1975.5.24)가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1972.4.28) 3년 뒤의 소위라 할지라도 위의 첫째번 및 둘째번의 소위와 합쳐서 한 개의 상습법을 구성하므로 위의 행위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인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누범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이사건 한개의 상습범중 그 일부인 맨처음의 소위와 (1975.3.23) 다음의 두번째의 소위(1975.4.9)가 전과와 누범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의 세번째의 소위(1975.5.24)가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1972.4.28) 3년 뒤의 소위라 할 지라도 위의 첫째번 및 둘째번의 소위와 합쳐서 한개의 상습범을 구성하므로 위의 행위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