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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D과 피해자 E(남, 19세)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기소유예 1회, 벌금 3회)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단,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범죄 재범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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