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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인 E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때문에 피해자 C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없던 말을 지어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치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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