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D(63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인이라고 오인하여 “너희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일이 없다.”라고 말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3회가량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ㆍ유사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