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3. 0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어 들고 “내가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위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839]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6. 2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에 있는 동수원 뉴코아백화점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가구를 싣던 중, 피해자 F(30세)이 새치기를 하여 엘리베이터에 가구를 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촬영 사진자료 [2013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