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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2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3. 0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어 들고 “내가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위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839]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6. 2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에 있는 동수원 뉴코아백화점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가구를 싣던 중, 피해자 F(30세)이 새치기를 하여 엘리베이터에 가구를 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촬영 사진자료 [2013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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