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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가위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걸레자루, 주먹 및 구둣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오피스텔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3) 강간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강간의 시각, 폭행ㆍ협박의 방법, 횟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4)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남편 및 남동생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을 떠났던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며, 더구나 병원비는 피고인의 처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의 점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위 손잡이 부위 또는 과도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 ㉯ (식칼 또는 과도를) 발가락에 대고 발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 과도로 이불을 덮은 허벅지를 찌른 사실' 등 폭력을 행사한 방법과 행위태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만 그 수단으로 사용한 가위, 식칼 및 과도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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