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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10 2013노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과도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1. 01:10경 익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 맞은 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하여,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 팔목 부위, 얼굴 부위를 몇 차례 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87.경부터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인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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