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시흥시 C 소재 술집에서 친구 D과 다툰 뒤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폭 2.3cm)를 손에 들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 과도를 소지한 채 D을 찾아 헤매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43세)이 자신을 말리자 그의 가슴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이어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12. 24. 02:1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계속하여 D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I(여, 47세)이 자신을 발견하고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