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9632
각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본안전 항변을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으나,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에이스잡)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차1947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9. 6. 11.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