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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61
특수강도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F은 피고인의 정신 증세를 ‘ 조현 병( 정신 분열증), 경도의 지적 장애’ 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자폐적 사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 환청 및 환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 증세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신 감정 결과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의 감경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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