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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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