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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7노44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8~9 행 기재 ‘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대 (F )를’ 부분을 ‘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F )를’ 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4 쪽 제 1 행 기재 ‘16,858,010 원’ 을 ‘16,853,010 원 ’으로, 제 2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최 하단의 ‘ 편취금액 합계 : 16,853,0100 원’ 을 ‘ 순 번 1~9 번, 15번 편취금액 합계 : 16,853,010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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