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 1 원 심판 결의 사기 피해액 합계가 126,400원,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 피해액이 190,000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제 1 원 심판 결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로 20여 회, 폭행으로 15여 회 가량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는 형태의 사기 범행이...

arrow